노인에 대한 학대와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건강권·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진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공공부조 지급수준을 높여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보건의료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지역에 공공 노인요양기관을 설립해 장기요양기관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없애고 1차 의료에서 장기 요양케어까지 통합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노후생활의 경제적·정신적 인프라가 미흡해 은퇴 이후 소득 단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정신보건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노인 학대·자살예방 기반 구축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년 안에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은 일반 빈곤율의 3배에 이르고 자살률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검토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