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옹호자들이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로 과도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정부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2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에 앞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서 이들은 "한국의 인권·인권옹호자의 상황은 2008년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방송·언론·인터넷·노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 방한을 계기로 인권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정부는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업이 고용한 경비용역에 의한 사적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남북 긴장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을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임에도 이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노조를 불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필수유지업무라는 제도에 의해 파업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었던 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선언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인권옹호자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한다.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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