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는 1일 “직장폐쇄가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수용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이 늘어나자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 선제적 직장폐쇄 △쟁의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대응 차원을 벗어난 직장폐쇄 △노조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직장폐쇄 △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는 목적의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하는 노조 탈퇴 압박 △직장폐쇄 중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직장폐쇄 실시 전 일시·대상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폐쇄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노동3권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