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분규 중 직장폐쇄가 공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1일 “직장폐쇄가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수용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이 늘어나자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 선제적 직장폐쇄 △쟁의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대응 차원을 벗어난 직장폐쇄 △노조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지속되는 직장폐쇄 △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는 목적의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하는 노조 탈퇴 압박 △직장폐쇄 중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직장폐쇄 실시 전 일시·대상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폐쇄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노동3권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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