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을 때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업·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120만원씩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선택할 경우 휴직자 임금부담금(휴업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시행돼 왔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무급휴직시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일 최대 4만원(월 30일 기준 120만원)이다. 이를 180일(6개월)간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평균임금이 240만원 이상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도 6개월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대신 노동자 개별지원 휴업·휴직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사업주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와 같은 고용조정 불가피 사정이 있어야 한다. 휴업·휴직은 노사합의로 일정한 수준(전체 고용자의 10%)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30일(휴직은 9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에 유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같은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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