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기업이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선택할 경우 휴직자 임금부담금(휴업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시행돼 왔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무급휴직시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일 최대 4만원(월 30일 기준 120만원)이다. 이를 180일(6개월)간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평균임금이 240만원 이상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에도 6개월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대신 노동자 개별지원 휴업·휴직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사업주는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와 같은 고용조정 불가피 사정이 있어야 한다. 휴업·휴직은 노사합의로 일정한 수준(전체 고용자의 10%)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30일(휴직은 9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에 유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같은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