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에 비주거시설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구역에도 주거환경관리·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대안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구역에는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지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로 조합에 미분양 대책비를 부담 지우고,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조합 운영비 융자한도는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낮춰 이자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세무·법률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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