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들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활동을 한 것에 비해 이들이 지게 된 책임이 너무 과하다고 봐요. 길게는 11년을 싸웠습니다. 이들이 정년퇴임할 시기가 오기 전에 특별법이 통과돼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가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저녁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 앞 농성장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김성용(50·사진)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해직공무원들이 이제 정년에 이르렀다”며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분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뒤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은 135명이다. 이들 중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해직자는 129명이다. 나머지 6명은 정년을 넘었거나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만 50세를 넘긴 해직자는 45명이다.

그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의 걸림돌은 정부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기강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민적 차원의 공감이나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명을 한 국회의원이 153명이니 그만큼 국민의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고위직 관계자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어 설립신고를 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심각한 노동관을 엿볼 수 있다”며 “민주노총이 불법단체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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