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와 고용상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노조들과 대화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현재까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현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 대체로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한다"며 "근속기간이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고용계약을 학교장과 하는 경우 학교의 사정변경에 따라 고용안정이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교과부는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성명에서 "새누리당과 정치권은 학교비정규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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