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실시된 정부 조사에서 인체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서도 사망사례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를 9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접수자 332명의 사용제품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 발표 결과는 충격적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상당수 질병을 앓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자가 40명, 사망자도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해당 물질의 성분은 CMIT·MIT라고 불리는데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 중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다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마트 이플러스·GS리테일 함박웃음·다이소 산도깨비 등에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 332명의 피해자들이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중 피해신고가 가장 많은 제품은 옥시싹싹이라는데요. 환자와 사망자를 합해 236명이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롯데마트 와이즐렉이 46명, 애경 가습기메이트가 43명이네요.

- 장 의원은 "CMIT·MIT 계열에 대한 독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며 "피해신고사례에 대한 정밀조사가 신속히 이뤄져 해당기업에 대한 법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노조 혐오증 드러낸 홍준표 도지사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가 출입기자들에게 노조를 비판하는 자료를 뿌리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반발했습니다.

- 9일 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이날 기자들에게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실상’이라는 책자를 배포했는데요. 이를 통해 산하 조직인 진주의료원지부를 “불법폭력집단, 비인간적 집단, 비리집단, 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 경상남도는 책자에서 14년 전 지부의 파업투쟁과 부당인사 철회 투쟁을 들춰내, “원장을 감금·폭행하고 불법노동운동을 벌인 강성노조”라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99년 진주의료원노조의 파업투쟁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복지향상 등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합법파업”이라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합법파업 투쟁을 일부 도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불법노동운동’ ‘불법파업’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경상남도가 “원장 감금과 폭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파업종료 후 부당인사를 철회할 것을 평화적으로 요구했지만 원장은 오히려 조합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깨지게 하고, 여성간호사 조합원 음부를 구둣발로 찼다”며 “당시 원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감금·폭행사건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노조 혐오증이 여실하게 드러난 셈이네요.

'강성노조 폐해 강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KT본사 노무관리팀이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실무교육' 강의 녹취록이 지난해 9월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KT민주동지회가 이석채 KT 회장과 당시 강의를 진행한 서아무개 매니저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이에 대해 검찰이 최근 KT 사측 관계자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하네요. 서아무개 매니저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해 약식기소했는데요.

-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강의 전반부에는 유성기업·SC제일은행·한진중공업 노조 사례로 들어 파업 및 강성노조의 폐해를 언급했다"며 "후반부에는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에 대해 목적과 활동이 불순하고 회사의 이익에 배치되며 폭력적인 조직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은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전체적인 발언 경위를 볼 때 피의자가 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협력적 노사관계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표현이 비판적이나 전체적인 취지와 강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했네요.

- 검찰은 강성노조의 폐해를 알리고 내부 노조 활동을 폭력적이라고 강의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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