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며 이달 3일 단행한 휴업조치가 법적인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와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 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이번 휴업을 불법이라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휴업 강행이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폐업을 위해 환자들의 퇴원을 강제하고 의사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며 “심지어 약품 공급중단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15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폐업 결정이 홍준표 도지사의 월권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의 휴·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홍 도지사가 행한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와 폐업방침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 무효이자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서면으로 의결한 휴업조치가 정관을 위반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 정관을 보면 서면결의의 대상은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휴업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서면결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출한 데 이어 경상남도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에는 환자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는 환자·보호자 13명과 박성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다.

노조는 “명백한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상남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휴업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