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에서 청소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268명이 이달 1일 공사에 직접고용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기간제로 근무하다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민간위탁 당시 임금을 그대로 받지만,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년 65세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사례는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한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에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1천570명을 채용한 것보다 앞선 조치다. 고용노동부도 인천교통공사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할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의 방향은 인천교통공사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노동부는 8일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청소업무 등에 투입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체계 설정 등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이 아니라 권고에 가깝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역·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에게 채용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도 높은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동계의 의견은 다르다. 인천교통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채용을 지원한 이석행 인천광역시장 노동특별보좌관은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돈보다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없다. 기존 도급단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도급·용엽업체로 빠져나가던 중간관리비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비용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동자들은 남는 돈을 시에 환원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복지비용으로 쓰기로 했다”며 “공공기관이 총액인건비 제도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꺼리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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