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문 쌍용자동차 농성장이 기습 철거되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집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차 범대위는 “중구청이 오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한 것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해 6월 범대위의 집회신고를 금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같은해 11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이어 “지난달 방화로 천막 3개동이 불타 그 이후 운영된 1개동에 대해 계고장 발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지만 중구청은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농성장 철거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시민단체의 규탄도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문 농성장은 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이 그나마 땅에 발을 딛고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유일한 장소였다”며 “박근혜 정권은 폭력철거를 당장 사죄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대선 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가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억울한 원혼을 두 번 죽이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면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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