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은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6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해고·강등자 3명은 15일자로 원직에 복직된다.

이마트는 이들의 원직복직 시점에 맞춰 대국민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노무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4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교섭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대표자에 대해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을 부여하고 △노조 게시판과 노조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를 제공하며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는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외하고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그간 제기된 노동자 불법사찰 문제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문서로 만들어 이달 중 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등에 대해 노사 간 합의상황을 고려해 참작(선처) 처리해 줄 것을 문서로 작성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수찬 위원장은 "신세계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노조가 설립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복귀 후 본격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측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며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전수찬 위원장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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