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자은 기자

지난해 21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진광(30·사진)씨는 요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수습교육을 받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이씨는 “합격자 대부분은 노무법인에서 수습교육을 받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실무를 경험하고 싶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택했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교육과 실습교육을 6개월간 받아야 한다. 그는 올해 1월 한 달간 직무교육을 받고 2월부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실무실습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가 법률원에서 하는 일은 인터넷 상담과 전화상담이다. 요즘은 임금체불·해고·실업급여 등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노조의 쟁의행위나 단체교섭, 통상임금의 범위 등 판례 위주로 공부했는데 실제 일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르는 내용이 많아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이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던 중 공인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지의 권유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4년간 준비한 끝에 지난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이씨는 지난달 첫 출장을 떠났다. 강원도 춘천 소재 한 운수회사의 부당징계 사건을 보조하게 된 것이다. 이씨는 “노조위원장을 만나 현장의 얘기를 듣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다”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다룬 근로기준법은 최저 조건을 국가가 명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려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더 얻어 내야죠. 그래서 노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씨는 “한국노총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부들이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디서 일하든 노동자의 편에 서서 작게나마 도움을 주는 노무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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