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택시지원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추진방안 △KTX 경쟁체제 도입 △택시산업 선진화 등 현안이 다수 포함됐지만 내용은 국토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설득한 뒤 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택시 종합대책에는 엄격한 총량제 시행과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지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 택시 과잉공급 해소방안이 담겼다. 또 운송비용 전가 금지·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운전자 복지기금 조성·부가세 환급금 지급방식 개선 통한 운전자 근로여건 향상·CNG 등 연료 다양화 방안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통합 콜센터 구축·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택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6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오랜 기간 철도 운영을 독점해 소비자의 요구에 둔감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민간참여 방식은 민영화, 특혜 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공공공사 계약제도 선진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공사 계약시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고 공기 연장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화물운송업의 다단계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다른 운송업체에 일괄위탁을 금지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 후 보완하고 표준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세 화물운전자 비용절감을 위해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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