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사가 협상에 돌입한지 2개월 만인 4일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이날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 대국민 사과 등이 담긴 내용에 합의했다. 이마트의 불법경영을 바로잡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노조를 인정받았을 뿐이다. 단체협약을 맺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때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올해 1월 이마트 직원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져 신세계그룹을 뒤흔들었다. 장하나·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문제를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세 차례 압수수색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그리고 1천900여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마트가 무노조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노조를 인정한 배경이다.

이마트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최종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고소·고발을 제기한 측이 소송을 취하해야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공대위가 제기한 고발은 남아 있어 이를 놓고 공대위와 노조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9천100여명의 처우개선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일반직(대졸)이나 전문직Ⅰ(전문대졸·고졸)이 혼재돼 동일업무를 했음에도 전문직Ⅱ 직군으로 소속돼 비정규직일때보다 오히려 처우가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통업체는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집약된 백화점으로 불린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노조조직률이 미미한 데다, 유통대기업을 내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는 구조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했던 이마트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철저히 하고 이번 기회에 마트의 고용실태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사측은 노조가 정상적인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번에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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