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3년 업무보고에도 ‘노동’은 없었다. 고용정책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늘·지·오)를 위한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의제 없는' 노사정 대화 강조=올해 노동부의 노사정책은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노사정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중앙(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현장(노사협의회)’의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노사가 신뢰회복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구체적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등 대화의 주체가 불완전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발표를 내놓는 데 그쳤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빠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반 노동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그나마 고용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 정권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체불임금 감독 강화=노동부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70만명, 같은해 체불임금 노동자는 28만명(체불액 1조1천772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시시스템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관리를 통해 취약사업장을 예측하고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연장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화고, 은퇴 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산업현장교수 지정 사업 등을 확대한다.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률 제고=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는 데 고용문제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학력이나 스펙 외에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애를 먹었던 기업을 지원하는 ‘직무역량평가모델’을 만들어 올해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매년 3개 직군씩 2017년까지 20개 직군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자격시험 출제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은 범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5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238만개(연간 47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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