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의점 중 가맹점과 본사 간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가맹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3억원을 물어내게 하는 서약서를 강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2012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븐일레븐이 전체 편의점 분쟁 중 약 60%를 차지해 최다 분쟁 편의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모두 223건으로 이 중 133건(59.6%)이 세븐일레븐에서 발생했다.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이행 청구(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은 "실제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중 70%가량이 세븐일레븐과 관련된 사례들이었다"며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유형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것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이달 14일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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