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2012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븐일레븐이 전체 편의점 분쟁 중 약 60%를 차지해 최다 분쟁 편의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사건은 모두 223건으로 이 중 133건(59.6%)이 세븐일레븐에서 발생했다.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이행 청구(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은 "실제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의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중 70%가량이 세븐일레븐과 관련된 사례들이었다"며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유형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것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이달 14일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거래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