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서울지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시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허위자료와 조작을 통해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26일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위법사항을 은폐하거나 심지어는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구로지역의 한 협력업체에서는 외근기사들의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내근직원들에게 허위서명을 하도록 했다. 서초지역의 한 업체도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에서 직원들과 근로감독관이 접촉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희망연대노조는 전했다. 송파지역의 업체는 팀장급 직원 두 명만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도록 했다. 조사가 집중될 예정이었던 계약직 TM여직원의 경우 근로감독관 면담 자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지역 업체는 근로감독에 대비해 사측 관리자가 노사협의회를 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사인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제보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친 뒤 서울노동청에 제보할 계획이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노조가 사례를 제보하면 사실관계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동청과 4개 산하 지청은 이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씨앤앰의 협력업체 22곳 중 서울지역에 있는 14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파견법·근참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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