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18일자 2면 '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기사 중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해당법은 원청업체 사용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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