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자치구 25곳 중 23곳이 자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에 "집단행위를 할 경우 징계"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구 10곳에서는 집단행동에 더해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당수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을 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징계양정을 인사규정에 담고 있다.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사규정은 서울시와 서초구·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정치활동 금지는 강서구·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동작구·노원구·금천구·구로구·강북구가 적용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의 주차관리와 관내 청소, 하천관리를 담당한다. 직원들은 노동권이나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인사규정의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상규 의원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질의에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징계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려면 대상 행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서울시 자치단체의 인사규정은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랑구의 경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행위를 주도했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해 단결권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 시설관리공단 규정 중 헌법 침해소지가 높은 징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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