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취업재수생 등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A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시 연령요소가 고려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입직원 채용시 나이를 고려요소로 삼아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35)씨는 “A상공회의소 채용에 응시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상의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며 “‘나이를 고려했다’는 답변도 공식적 답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A상의는 지난해 12월 신입직원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고,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14명이었다. 서류전형 합격자 연령은 만 24~29세로 만 30세 이상 지원자는 없었다.

인권위는 “담당자의 ‘진정인 나이가 신입으로 채용하기엔 부담된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일정한 내부정보 등에 근거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과장들과 비슷한 진정인의 나이를 고려한 점을 볼 때 나이를 기준으로 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