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직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이 우선 감독대상이다.

삼성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하청업체가 고위험 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평상시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된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위반 개선명령도 병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망사고 발생이 주요 선진국보다 3~5배 높다"며 "사망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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