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가 회사 안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간이나 신체접촉 같은 직접적인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7%나 됐다.

이주민방송MNTV와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했고, 이주노동자 1천21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성비는 남성 80%, 여성 16.8%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가 추산하는 체류외국인 성비(남성 89%·여성 11%)와 유사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물었더니 남성의 1.5%, 여성의 10.7%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의 피해 유형을 복수응답 방식으로 받았는데 강간이 47.4%, 신체접촉이 47.4%,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만지는 것이 31.6%로 나타나는 등 직접적인 가해가 많았다. 매춘요구를 받았다는 여성이 21.1%나 됐고, 음란물을 보여 주거나 음란전화를 하는 경우도 10.5%로 조사됐다.

여성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사장이나 관리자가 다수였다. 복수응답자의 88.9%가 가해자로 사장을, 77.8%가 관리자를, 55.6%가 한국인 직장동료를 지목했다. 불법체류신고를 하겠다고 협박(58.3%)하거나 폭력이나 흉기로 협박(25%)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꼼짝 못하게 했다.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상사에게 보고한 노동자는 18.2%에 불과했다.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47.4%)과 실직 우려(36.8%)·창피함과 수치심(31.6%) 때문이었다.

이들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예방교육·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신고나 사건처리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표대회에는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봉홍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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