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장 전수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산림청장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사고이력업체·다량취급업체를 먼저 점검한 뒤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요인을 점검·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등록제로 운영되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제한하거나 원·하청 공동책임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 사고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3번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실장은 "새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해빙기 안전과 산불방지·어린이 안전대책 등 사고·재난·재해에 대해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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