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업·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사업주는 이달 15일까지 2012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5일 "고용·산재보험 2012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와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별도 신고를 받는 벌목업·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신고대상이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다.

보수총액 신고는 많은 노동자의 고용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장치(CD)에 내용을 저장해 신고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만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토털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직접 고용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나 홈페이지(kcomwel.or.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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