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격훈련기관들이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인 후 훈련비를 타 내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3월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격훈련의 장점을 살리되, 대대적인 감독을 통해 폐단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동원해 다음달부터 연중으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정기·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훈련 과정과 훈련 후 훈련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훈련부정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훈련기관 인정을 취소하고 최대 3년간 인정을 제한해 해당 훈련기관을 사실상 훈련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뒤 추가로 벌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제한받는다.

부정수급액 1천만원 이상 등 규모가 크거나 훈련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클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성희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원격훈련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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