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노동자 등만 터지는' 사건이 대우종합기계(구 대우중공업)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우종합기계 직원들이 4년째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서부터다. 대우종합기계가 650억원의 퇴직보험을 든 교보생명이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98년 8월 워크아웃 이후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우종합기계노조(위원장 염성태)가 10일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보생명이 적법한 절차없이 퇴직금을 압류조치하고 있다"면서 "퇴직금 확보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우종합기계 역시 노조와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우통신, (주)대우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교보생명을 통해 560억원치 할인한 적이 있는데, (주)대우가 부도가 나면서 교보생명이 어음을 못받게 되자 퇴직보험을 묶어뒀다"며 "회사 문제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교보생명측은 "퇴직금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측이 책임져야 하는데 교보생명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대우종합기계가 대우통신 등과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차가 지난해 10월 대우중공업이 대우조선공업, 대우기계공업, 잔존회사(페이퍼컴퍼니) 등 3개사로 법인분리를 할 때 교보생명과의 부채(어음할인=대출)는 잔존회사로 남겨두고 퇴직보험만 가져갔다는 주장.

이에 교보생명은 "채권채무는 분리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구 대우종합기계, 대우통신, (주)대우에 대해 법적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이런 자세한 사정을 노조에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우종합기계나 교보생명 모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해결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결국 대우종합기계 조합원들은 기약 없이 퇴직금도 못받고 '눈뜨고 코를 베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