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3일 상담과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를 5월 개설한다. 종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상담과 실무교육, 회계·세무·법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4회 협동조합 창업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조례는 이달 중순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협동기금을 조성해 창업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동조합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신용보증재단·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금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협동조합에 대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동육아·돌봄·보건의료·주택·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베이비부머·비정규직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7대 전략 분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해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사업비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협동조합 8천개를 만들어 경제규모를 지역내총생산(GRDP)의 5%인 14조3천761억원까지 늘리고 고용비중 8%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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