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를 재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호일(영주 평은초) 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달 6일 징계를 통보했다.

김 교사는 경북지부 사무처장이던 2010년 11월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1월8일 복직했다. 그러자 경북교육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김 교사 재징계를 요구했다. 김 교사에 대한 해임 무효 판결은 징계수위가 과했다는 것이지 징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경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징계로 해임을 당해 3년 동안 고통 받은 교사를 다시 중징계하는 것은 복지부동과 징계권 남발의 전형"이라며 "무리한 징계를 취소하고 잘못된 징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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