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허용요건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투자비율 10%와 1억원 이상 투자' 요건만 갖추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30%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한 기업만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3천만달러 이상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업종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추가된다. 개정안은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에 시행된다. 지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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