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를 체포·감금했던 경찰관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2009년 6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파업 당시 경찰이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자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가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사건인데요.

- 7일 민변에 따르면 당시 권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할 것과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접견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이상훈 판사)는 권 변호사를 체포·연행한 경찰관 유아무개씨(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중대 중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민변은 논평을 통해 “경찰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며 “힘없는 노동자·서민·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이유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경찰과 검찰, 그 공권력의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 공권력 남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던 박근혜 당선자

-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 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기본적인 인사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한 것이다.”

- 누가 한 말일까요. 정답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면서 잇단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박 당선자의 8년 전 발언을 소개한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런 공세 덕분에) 2005년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청문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 박 당선자는 “죄인 신문하듯 몰아붙이기 식”이라든가, “청문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냈다”는 취지의 말로 인사청문회를 비판했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이 된 이후에는 180도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며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칙과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근혜 당선자가 국무총리 인선을 자꾸 늦추고 있는데요. 저간의 사정을 보면 혹시 인사청문회법을 바꿀 시간이 안 되니 인선을 늦추는 방식으로 검증시간을 줄여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눈치 보여 설 연차 못 쓴다”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눈치가 보여 연차를 못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7일 직장인 1천575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연차 사용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82.4%가 “연차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쓸려면 눈치가 보여서”29.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귀성 등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23.8%) △연차제도가 없어서(19.7%) △업무가 바빠서(17.7%)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 반면 연차를 사용하는 직장인은 “설 연휴가 너무 짧아서”(70%, 복수응답)를 연차 사용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귀성 예정일은 설 전날인 9일(40.3%), 귀경은 설 다음날인 11일(47.3%)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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