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현황을 공개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절차를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매년 3월31일 워크넷(work.go.kr)을 통해 노동자 고용형태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와 일일근로자·재택근로자는 기타 근로자, 파견·용역은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고용공시제 전면 도입과 벌칙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데 공시대상을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하면 제도 도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취지로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기업현황을 고려한 인센티브나 벌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