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2차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차 공사에서 건설사 입찰 담합이 확인됐고, 감사원도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터라 4대가 사업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 사업 공사를 입찰받는 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은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17개 건설사들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 전에 미리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한강·낙동강·금강 등 전체 95개 공사 구간 중 16개 구간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영주 다목적댐 등 대형 댐공사도 담합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조사에서 담합을 발견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아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의 권력교체 시점에 4대강 사업 관련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자측이 4대강 사업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지방자치단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봐 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거래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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