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연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문제 삼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6일 오찬을 겸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청문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 내지 않고 (후보자가)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박 당선자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가 되게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소속 강원지역 의원과 가진 오찬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 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나”, “죄인 신문하듯 몰아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검증실패 책임부터 사과하라”고 박 당선자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상처를 받은 이는 부적격 인사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사스타일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못할망정 적반하장으로 인사청문회 탓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면 임명철회는 물론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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