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산업재해와 질병 등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현장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책임인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이다.

법률의 취지도 마찬가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요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 제33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사업주의 의무해태 및 노조 방조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교육이 형식화된 ‘서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측정되는 것은 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 등 네 가지다.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계측검사의 첫째 항목은 비만이다.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로 구분된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 초기이며, 30 이상이면 질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비만은 중성지방수치와 콜레스테롤수치를 참고해야 한다. 비만은 고혈압·당뇨·각종 암 등 성인병의 뿌리다. 결국 나온 배는 인격이 아니라 질병이다.

계측검사의 수치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혈압이다. 정상수치는 120/80mmHg다. 130/85 이상은 이미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저혈압도 문제지만 고혈압의 정확한 범위는 130 이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50 이상이 돼도 적절한 운동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의아할 정도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극히 경계해야 할 질병이다.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다. 적정한 혈압관리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항목은 혈액검사 중 당뇨다. 공복시 혈당수치가 100mg/dL 이하가 적정수치다. 교통사고로 발·다리 등을 절단하는 건수보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절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당뇨병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혈액검사 항목 중 현재 나오는 네 가지 지표는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이다. 총콜레스테롤은 혈장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수치다. 총콜레스테롤의 증가는 동맥경화를 유발시켜 고혈압·뇌심혈관계질환·당뇨·내분비질환과 간·신장질환을 초래한다. 200 mg/dL 이상이면 비정상 범위다. HDL-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다. 40mg/dL 이하(여성 50mg/dL)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5가지 표지 중 하나로 포함된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 불리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있다. 비만·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또한 150mg/dL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 5가지 표지 중 하나다.

따라서 위 표지 중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성은 90㎝ 이상, 여성은 80㎝ 이상), 높은 중성지방 수치, 낮은 ‘좋은 콜레스테롤’(HDL) 수치, 높은 혈압, 높은 혈당(공복혈당이 110㎎/㎗ 이상) 가운데 3개 이상에 속하면 대사성증후군으로 진단된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될 경우 정상인에 비해 1.5~3배 이상 뇌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검강검진문진표의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 문진표에 모두 5번으로 기재해 놓은 노동자가 34살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차량검수원으로서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시간이 망인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생활습관(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갑작스런 혈압상승을 일으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공무상 재해로 승인한 바 있다.(서울고법 2007.4.11 선고 2006누19299) 그러나 이런 판결은 천운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 건강검진항목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밀봉돼 전달되면 끝인 현실은 질병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건강검진결과표에서도 드러난다. 노동조합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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