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단체와 노동계·공제회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1월29일자 13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나' 참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은 지난해 288곳에서 7곳 증가한 295곳으로 확정됐다. 1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고 3개 기관이 해제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세종학당재단·(재)한국문화정보센터·농업정책자금관리단·국제식물검역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0곳이다. 반면에 호국장학재단·한국생산성본부·한국기업데이터(주)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고,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제회도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공적부금 적립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필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복리증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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