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관제권 이관을 위해 홍보했던 해외 철도사례도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영국철도의 일반석이 민영화 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올랐다"고 거짓말을 해 비난을 샀다. 영국 철도요금은 민영화 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폭등했다.

22일 국토부가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국가 관제권 위탁 현황'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결과 정부 주장과 달리 주요 국가에서는 철도운영사가 관제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스웨덴·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 등의 사례를 홍보하며 "관제업무는 시설관리자 또는 별도의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겉으로는 시설관리자가 관제업무를 맡아도, 실제 업무는 철도운영사에서 파견된 인력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운영과 소유를 완전민영화한 영국조차도 철도운영자와의 협조를 위해 운영자 요원을 관제기관에 파견해 (관제)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탈리아·독일은 동일지주회사 내 자회사가 수행한다. 즉, 시설관리사가 철도회사의 한 계열사로 운영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철도운영사 내의 독립부서가 업무를 수행해 대부분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제를 맺고 있었다. 이는 운영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단일망 구조인 철도 특성상 안전확보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철도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관제권을 '운행관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제권은 열차운행 시스템을 관장하는 핵심기능으로 철도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주관한다. 때문에 관제사들은 기관사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가 유리한 정보만 선별해 왜곡 발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체제에서는 관제사가 독립적이지 못해 기관사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등으로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며 "상하분리된 철도의 관제원칙을 말한 것이지 왜곡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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