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제권 이관이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코레일소속의 관제사들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으로 전환·채용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어 경제적 효율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토해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관제운영 연구 용역'과 '자문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방침 대로 시설공단으로 관제권이 이관될 경우 "협의체계 유지가 어려워 비상상황 시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해 안전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관제인력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9일 코레일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야당 등이 "철도민영화를 사전 조치"라고 반발하자, 국토부는 "관제권 이관은 안전확보를 위한 별개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간 코레일의 관제업무 수행으로 인해 어떠한 안전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단이 전무하다. 오히려 "코레일이 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원화된 체계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해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관제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중간보고다. 연구 기한은 지난달이 마감이었으나, 관제범위에 대한 과업추가로 3월까지 연장됐다. 연구원은 2007년에도 같은 연구를 실시해 "코레일의 관제업무 수행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관제권 이관은 경제적 효율성 저하로도 이어진다. 자료에 따르며 코레일의 관제사를 공단으로 전환·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코레일의 정보시스템 사용료 지불방안이 모색 중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관제권이 이관되면 코레일의 운영업무에서 관제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돼 안전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보고서와 인센티브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설공단은 지난해 철도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직원에게 지시해 '국토부 이중대'라는 논란을 샀던 곳이다. 박수현 의원은 "별도로 독립된 관제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면서 관제경험이 없는 공단에 관제권을 이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근혜 당선자는 국토부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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