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를 위해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매기려던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종교인 과세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과세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연기됐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돼 왔다.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유보해 왔다. 그러다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지난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를 내걸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럼에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또다시 탈세성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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