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한 사업주가 다음달까지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자의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게을리 하다 적발되면 미신고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태료 즉시 부과에 앞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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