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법제처·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려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온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 11일 택시법을 넘겨받은 정부는 26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택시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않은 데다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하고,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으로 연간 최대 1조9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거부권 행사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다음달까지 수립해 '고급 교통수단'에 걸맞은 택시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전문가·업계·관계기관과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어 택시산업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공약에 상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택시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노사는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택시법이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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