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정산이 잘못된 경우 소급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무원 호봉이 잘못돼 급여가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세금 환급기간과 일치시켜 5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호봉이 잘못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된 경우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제한 없이 소급해 정산해 왔다. 그러나 세금 환급은 호봉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공무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소급해 정산하도록 한 것은 국가의 채권과 채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도 배치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는 호봉정정시 국가는 과다 지급한 급여를 기간제한 없이 모두 환수하지만 공무원에게는 호봉정정 시점부터 5년치의 세금(소득세)만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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