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이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5일 "산재근로자 가정에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이나 담보 없이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실제 학생이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에서 1세대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금 상환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를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천176명의 대학생이 33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44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1천4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대상은 산재로 숨진 노동자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9급자의 가족 중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노동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학교 소재지나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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