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가장과 중증장애인·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연간 860만원(고용자 1인당)이 지원된다. 지원요건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을 연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도 고용 후 6개월 뒤에서 3개월 뒤로 완화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숙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제)을 체결해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년연장과 장년층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개편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정년연장시 56세,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57세까지 지원했는데 개정안에서 58세로 조정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평균 정년이 2011년 57.8세에서 2012년 58.4세로 증가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하고 임금도 50% 감액돼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감액률이 30%를 넘으면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난 여성노동자를 출산 후 1년 내에 재고용하면 주던 지원금을 1년3개월 안에 재고용하면 주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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