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5일 “사내하도급법이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근로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하청회사와 같은 중간자를 두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형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역시 하청업체를 중간자로 뒀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이러한 고용형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법은 제2조에서 ‘사내하도급’을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임업무의 범위와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계약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며 “국제기준과 헌법과 같은 국내규범에서 천명하고 있는 직접고용의무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과 같이 원청회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도록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을 명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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