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정부 사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4일 근로자건강센터를 기존 5곳에서 5곳을 추가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없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 예방·노동자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무료상담 등 사후관리를 한다. 센터는 경기도 시흥과 인천시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 5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나 고령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해 올해 해당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재해자 5천500여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천700여명(67%)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자 중 164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289명의 56.7%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올해 센터를 신규로 운영할 5곳의 위탁기관을 공모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은 17일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병원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사업설명회를 갖고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달 중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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