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근 인수위측에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노조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인수위에 전달한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정책 제안’ 문건을 공개하고 정책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해체되고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한국 금융시장에 이식됐다”며 “이명박 정권은 규제를 '효율성을 방해하는 죄악'으로 취급하고, 금융기관 임원과 감독 당국자 등을 측근으로 앉혀 자리다툼과 국내시장 땅따먹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진 정책제안을 통해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의 외국인 소유한도를 40%로 축소하고 상장폐지를 금지해 은행에 대한 감독권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업자본과 사모펀드 등에 의한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여 론스타 사태 등 불법적 은행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과 관련한 의견도 내놓았다. 노조는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 분리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특히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배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부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안 사업장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노조는 “산업은행·기업은행·대한주택보증 등 정책 금융기관은 국책금융기관으로 유지하고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하되 지방은행은 분리매각해야 한다”며 “11조원 빚잔치가 된 농협 신경분리는 협동조합 정체성 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끝으로 금융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하고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은 개별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공기업 간 임금·복지 차별을 없애고 성과연봉제 등 부당한 임금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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