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분담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한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에 보험인수·유지·보험금지급 등 단계에 따른 사례를 예시했다. 인수단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 기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접수를 거절하거나 보험인수 절차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 외에 장애인에게 무리하게 불필요한 증명이나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와 보험사고 간의 인관관계 분석과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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