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위원장 이준호)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부는 10일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어 쟁의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김종범 지부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3명은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부는 이를 통해 “신협중앙회가 공적자금 투입 사업장 등을 이유로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쟁의조정을 통해 노사 간 원활한 교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보충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같은해 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 3.3%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1.3%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사측은 △보건단련비 250% 인상 △장기근속자 휴가 10일 및 휴가금 200만원 지급 △정년연장(60세) △서울·대전지점 보육시설 설치 등 지부의 단협 요구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지난 7일 대전시 한밭대로 신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준호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 결과가 마땅치 않을 경우 다음달 초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측을 산별교섭 합의 미이행으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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