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692곳(95.6%)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미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의 시공현장이 주된 감독대상이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붕괴돼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파주 장남교 시공업체인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동파·화재 및 폭발·추락 및 붕괴 등의 우려가 높은 692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흙막이 지보공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건설업체를 형사 입건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214곳을 사법처리했다.

안전관리 불량상태가 심각한 4곳은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적된 84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이 중지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는 과태료 5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혹한이 거듭되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날씨가 풀리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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